이완구 전 충남도지사 친동생이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달 29일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 친동생인 이모씨(52)와 충남도청 고위공무원 최모씨(57)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안설수재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씨 등은 천안 청당동 L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지난 2월 시행사인 A사를 충남개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토록 돕고 시공사인 L건설로 하여금 A사에게 1622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서도록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PF를 받은 A사는 토지주로부터 매입금액을 부풀려 지불한 뒤 되돌려 받은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해 이 중 일부를 이완구 전 충나도지사 동생 이모씨와 충남도 간부인 최모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파문이 확산되자 당시 전 이완구 도지사 비서실장이었던 이경현씨가 2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찾아 이 전 도지사 관련여부에 대해 해명했다.
이경현씨는 “이번 일은 이 전 지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이 지사 관련설을 부인했다.
또한 “책임경영제를 원칙으로 충남개발공사 사장도 전문가를 영입했었다”며 “이번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A사가 횡령한 돈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진 것으로 보고, 돈의 흐름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