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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 편취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재정비

등록일 2011년04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교통사고 보험금 편취

고의로 신체를 차량에 접촉,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운전자보험사에 신고해 7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모씨(38)는 2009년 8월 쌍용동 노상에서 최모씨(39여)가 운전하는 아반떼 차량 앞 범퍼에
다리를 고의로 부딪힌 후 병원치료를 하고  A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90만원을 수령하는 등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7회에 걸쳐 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보험사 ㅏ고내역 자료 분석, 목격자, 운전자 진술 등으로 혐의를 입증해 이모씨를 구속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재정비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원구)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민경합동으로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과 재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유영오 시의원, 서북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1번국도(두정동 역말5가~평택시계), 34번국도(성환 성월리~아산 둔포시계) 구간을 중심으로 도로주변 가로등 점등 유무, 훼손 등을 점검했다.
천안서북서는 점검결과 성환읍 문예회관2가 등 관내 주요 교차로와 커브길 시게 확보를 위해 가로등 50여개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으며 보행로 주변에 대한 조도를 높이는 작업도 실시하였다.
유영오 시의원은 “1번국도는 교통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최근에도 2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운전저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훈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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