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제도개혁특위 6인소위에서 발표한 합의안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검찰과 법원은 합의안 저지를 위해 사개특위 위원이나 기타 유력 국회의원을 수시로 면담하고 다닌다고 한다.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합의안의 내용 그 중에서도 특히 내가 연구하고 있는 학문의 분야 때문인지 수사권 조정관 관련된 내용에 눈길이 간다.
이번 합의안에 포함된 수사권 관련 내용은 2가지다.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한다는 것과 검찰청법에 규정된 경찰의 복종의무를 삭제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6인소위에서는 ‘첫째 합의안이 수사권 조정단계가 아니고 경찰에 수사개시권이 있음에도 형소법에는 없는 것처럼 되어 있어 명문화 해주는 것이라는 점. 둘째 형소법에 수사지휘권한이 명시되어 있기에 중복된 검찰청법 제53조를 삭제한다는 점. 셋째 이번 합의로 현실에 어떠한 변동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한다고 하고 있다. 결국 현 수사권 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법제화 시키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향후 본격적인 수사권 조정의 단초는 될 수 있지만 수사권 조정의 완결 아니 중간단계로도 볼 수 없는 정도여서 개인적으로는 다소 실망스럽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사구조는 검찰에 수사권·기소권·독점적 영장청구권과 형집행권 등 형사사법 전반에 걸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견제할 장치는 현실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검찰에 지휘·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찰과 검찰의 이중조사 등 번잡한 절차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경찰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범죄훈방, 청소년 비행에 대한 선도 등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어느 사회나 고인물은 썩고 권력이 집중되면 폐단이 생기게 마련이다.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볼 때 경찰과 검찰은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권력이 분배되어야 한다. 법원이 수사권은 없지만 재판권을 통해 검찰을 견제하듯이 검찰도 상명하복식의 명령과 통제가 아닌 기소권을 가지고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상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 갖는 영미식은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개시부터 송치시까지 영장청구권 등을 포함하여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수사하고, 검찰은 송치후부터 수사 및 기소권을 갖는 일본식 방안은 검찰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번 사개특위 6인소위에서의 합의안이 단초가 되어 앞으로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백석대 경찰경호학부 송병호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