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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자가용 자동차 안타는 날’ 운영

등록일 2011년03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원성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천안시가 지난 21일 원성3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했다.
동남구 원성동 445-19번지 일원 6만4111㎡는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거용지 5만1471㎡(80.3%)에 아파트 13개동 983세대가 신축되는 것을 비롯해, 도로 7545㎡(11.8%), 어린이공원 2253㎡(3.5%), 공공공지 1519㎡(2.4%), 완충녹지 1323(2.0%)가 조성된다.
아파트 전용면적은 40㎡이하 85세대(임대주택), 40~85㎡이하 775세대, 85~115㎡이하 98세대, 115~165㎡이하가 25세대 등이다.
원성3구역 주변의 교육시설 신안초교, 남산초교, 천안중, 천안여중, 천안중앙고, 천안제일고 등이 있으며, 체육시설 오룡웰빙파크가 조성 예정에 있다.
원성3구역 택재개발사업은 앞으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 등의 과정을 거쳐 착공하게 된다.


한-EU FTA  대비 특별 간담회

천안세관(세관장 황충조),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천홍욱)이 지난 22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한-EU FTA 발효에 대비한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SKC하스디스플레이필름(유) 등 EU 수출비중이 높은 수출업체 대표 18명과 천안시청, 아산시청 등 유관기관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한-EU FTA 발효와 관련수출기업의 애로사항과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천홍욱 서울본부세관장은 “한-EU FTA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발효 전까지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을 완료하고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등 차질 없는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EU는 우리나라 제2의 교역국으로 우리 수출업체들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 EU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 수출업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천안세관은 충남서북부 지역이 한-EU FTA로 효과가 예상되는 자동차 관련부품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가 많이 소재하고 있는 만큼, 발효 예정일 7월1일까지 ‘한-EU FTA 발효대비 특별지원 100일 작전’을 전개,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날 간담회는 유관기관인 천안시청, 아산시청, 당진군청, 예산군청, 한국산업단지국가공단,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등 기업지원기관은 상호 신속한 정보교환 등 한-EU FTA 활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자가용 자동차 안타는 날’ 운영

천안시가 지속되는 고유가와 중동사태 등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불안정으로 에너지 절약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범시민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가용 자동차 안타는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자가용 자동차 안타는 날’을 지난 3월23일 첫 시행하고 4월 지구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4월22일 실시 직원들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출퇴근해야 한다.
시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가능한 제외차량을 축소해 요일제 제외차량인 경차, 카풀제 참여차량도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으며 장애인차량,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소 및 읍·면·동 근무직원은 개인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근무의 날’ 지정 등 자체계획을 마련해 행정공백 및 대민서비스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가용자동차 안타는 날은 민원인 및 관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청사주변 주차장을 폐쇄하는 한편, 위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및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자가용자동차 안타는 날’ 운영으로 차량 1대당 평균 운행거리 15㎞에 1502대를 운행하지 않을 경우 연비 12㎞(ℓ)로 계산하여 약 360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무료건축상담실 운영

천안시가 복잡하고 다양한 건축 관련 민원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무료 건축상담실’과 함께 교통이 불편한 7개 면지역을 방문하여 건축민원을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시는 2월부터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5시까지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무료 건축상담실 운영하고 있으며, 3월부터 셋째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천안시건축사회의 협조를 받아 시행하는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직접 상담원으로 나와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하게 된다.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3월 풍세면을 시작으로 4월 광덕면, 5월 성남면, 6월 수신면, 7월 북면, 9월 병천면, 10월 동면 순으로 진행한다.

농림수산사업 496억원 심의

천안시가 지난 21일 상황실에서 박한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농업관련 단체장 등 29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를 개최했다.
2012년 농림수산사업 심의를 위해 열린 이날 회의는 신청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분야별 신청한 농림수산사업은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등 농축산분야 8개 사업 79억원 ▷임산물표준출하 등 산림분야 23개 사업 69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 건설도로분야 3개 사업 18억원이다.
또한 저수지 둑높임사업 및 농촌용수개발 등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15개 사업 330억원 등 모두 49개 사업 496억원의 규모로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이날 확정한 2012년 농림수산사업은 충남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신청을 하게 된다.
한편 심의회는 2011년도 시행사업으로 시가 추천한 8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고 11억5천만원의 자금배정안을 확정했다.


풍년농사 영농자재 지원

부족한 농가의 노동력을 해소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천안시가 영농자재를 지원한다.
천안시 동남구는 영농비 절감과 농업 일손 부족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액 시비 6억2000만원을 들여 지원하는 못자리 상토는 2월에 신청을 받아 3월 말까지 6000여 농가에 16만포를 공급한다.
또한 벼 병충해 초기 방제와 미질 향상을 위해 벼 육묘상처리약제 19억2000만원, 벼 이삭비료 26억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신청 농가에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 농특산물인 원예작물 지주대 1억8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4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가를 지원한다.


농기계 수리활동·안전운행 현장교육

천안시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들의 적기영농추진과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을 운영한다.
농기계 순회수리활동은 21일 성남면 대정1리, 용원3리를 시작으로 10월까지 200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으로 총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700여종의 각종 부품 4만점을 갖추고 농기계팀 전문수리요원 5명을 2개반으로 편성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주로 농기계 수리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는 물론 농기계안전 사용법과 당면영농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품소요량이 적어 쉽게 구할 수 없는 희귀성 부품을 확보하고 농가편의를 도울 계획으로 수리에 필요한 5000원 이하 부품은 무료로 제공되며, 5000원 이상 부품은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값만 받는다.
기술센터는 지난해 200회에 걸쳐 경운기 등 9종 2346대를 수리, 총 400여종 1만5738개 부품을 교환 수리한바 있다.

 

토양검정 서비스 실시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검정 서비스를 시작했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맞춤형 과학영농 실현을 위해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토양검정 서비스는 주로 논과 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GAP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증가하면서 토양검정 의뢰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토양분석실은 쌀소득 보전 등 직접지불제 토양시료검사를 비롯해 가축분뇨 액비처방, 식물체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토양검정 항목은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규산, 석회소요량, 전기전도도 등 9개 항목이며 주요작물의 재배지역에서 토양을 필지별로 정밀검사 하여, 적합한 시비량을 산출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사람의 ‘종합건강검진’과 비슷하다.
농가는 시비처방에 따라 적정시비 및 토양종합관리를 할 수 있어 퇴비와 비료를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지 않고, 땅심을 높일 수 있고, 비료값도 절감하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토양검정 의뢰를 원하는 농가는 작기와 작기 사이(하우스), 수확 후 또는 거름내기 이전(논, 밭, 과수원)에 한 필지의 여러 지점에서 표면 2cm를 제거한 후, 작토층 흙을 일정량씩 채취(논·밭은 15cm, 과수원은 30cm 깊이 이내)해야 한다. 채취된 흙은 골고루 혼합해 1kg정도를 시료봉지에 가득 담아 포장소재지, 면적, 작물명, 수령(과수인 경우),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041-521-2964)으로 보내면 된다.
<공훈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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