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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천안시의장 ‘내게 뭔일 있었나요?’

운전기사 선거법위반혐의로 1심 당선무효형이 2심에서 ‘의원직 유지’로 확정

등록일 2011년03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6일(수) 의장실에서 만난 김동욱 의장의 표정은 무척 밝았다. 김동욱 천안시의장의 얼굴표정이 편해졌다. 선거법 문제로 1심에서 옷을 벗어야 했던 그가 지난 18일(금) 2심에서 구제받았기 때문이다.

대전고등법원 담당재판부는 이날 김 의장 선거사무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이 넘을 경우 해당 의원도 의원직이 무효가 된다. 2010년 12월22일 있었던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2010년 5월 선거기간 당시 의장의 운전기사를 맡았던 A씨는 두달동안 240만원과 23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검찰은 A씨를 자원봉사자로 판단, 금품을 받은 대가를 문제삼았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고스란히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를 자원봉사자가 아닌 근로자로 보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 근거로 ‘운전기사는 자원봉사자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4월12일 김동욱 후보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A씨는 노동부에 전화를 걸어 전 직장을 그만 둔 1달 반동안 받아왔던 실업급여 중지를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 이런 이유로 노동부는 4월12일부터 김동욱 후보 사무실에 취직한 것으로 확인해줬다. A씨가 2달간 받은 470만원을 통장에 입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애초부터 의도를 갖고 감추려했던 불법행태가 아니라는 방증이 된다.

재판부는 다만 운전기사가 통상 받는 금액을 200만원만 인정했다. 나머지 70만원에 대해서는 A씨가 선거홍보차량에 탑승했던 점, 그리고 명함을 돌린 점 등으로 볼때 선거운동을 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불법행태로 70만원이 초과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근심에서 해방된 김동욱 시의장은 전반기 의장직 수행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1심에서 이같은 중요한 부분이 왜 간과됐는가 하는 점은 아이러니하다”는 소감을 밝히며, 그동안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을 전했다.

한 지역에서 시장과 시의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옷을 벗게 됐지만, 2심에서 모두 구제된 사례는 전무후무하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지난 5대부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과 천안지원과의 악연이 지속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송건섭, 류평위, 김동욱으로 이어오는 시의장 계보를 살펴보면 송 전 의장은 기소됐다 무죄판결났고, 류 전 의장은 1심에서 해당사건에 무죄를 보였다가 오히려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장은 운전기사건으로 1심에서 옷을 벗게 됐지만, 2심에서 의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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