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김모씨(45 성거읍)는 말로만 듣던 보이스피싱으로 1300여만원을 사기당했다.
김모씨에 따르면 우체국에서 전화가 와 김모씨 신용카드가 반송됐고 카드를 누군가 도용하고 있으니 경찰청,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를 위해 전화가 걸려올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김모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114에 서울경찰청, 금융감독원의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그런데 실제 서울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대표전화로 전화가 걸려왔고 사기범들이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해 이를 알려 주게됐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통장에 있던 현금 470여만원을 인출해 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800만원을 대출했어요. 저의 실수로 통장잔액이 빠져 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카드대출은 별다른 본인 확인 없이 가능했다는 것이 억울합니다. 신용카드사에 3차례 문의를 해보았지만 구제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김모씨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민원신청을 통해 과실 정도를 확인하고 신용카드피해금액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천안동남서, 천안서북서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건은 모두 80건, 피해액은 9억1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 들어 10건, 피해액은 1억12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대표적인 사기수법은 김모씨 사례와 같이 신용카드가 반송됐고 누군가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비밀번호 등을 묻는 수법이 있다. 또한 아내, 아이를 데리고 있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납치 또는 유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실제 목소리까지 들려준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아내와 자식이 아님에도 착각해, 곧바로 사기수법에 걸려든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군대에 있던 아들의 휴가일정까지 확인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경찰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연령대가 대부분 60~70대 어르신으로 특히 조부모가정이 많은 요즘 손자, 손녀를 유괴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찰관계자는 “이와 같은 유사한 전화가 걸려오면 당황하지 말고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