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센터가 2011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고용창출지원사업은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 10인 미만 창업초기 기업(창업 6개월~2년이내)이며, 실업자를 고용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연간 최고 720만원씩 2명 한도로 지원한다.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로,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6개월 이상 고용(사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연간 최고 1080만원씩 3명 한도로 지원하며 50세 이상자를 고용할 경우 1인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환경개선지원 사업은 제조업 및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기숙사, 식당, 교육·목욕·체력단련시설, 통근차량 등의 고용환경을 개선해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시설투자금액의 50%(5000만원 한도)와 증가한 근로자 1인당 120만원(30명 한도)씩 합산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천안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근로자를 고용해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은 연 6회, 2개월 단위로 접수 받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cheonan)를 참조하거나 천안고용센터 기업지원과(☎620-7440~3)로 문의하면 된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