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보험금 타낸 부부
허위신고를 통해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부부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천안서북서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을 이용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모두 310만원을 부당 수령한 부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모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경 아산시 탕정의 한 식당앞에서 회사차량을 운행하던 중 식당입간판을 충격한 사고를 내고 회사차량이 아닌 자신의 차량으로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신고해 100만원을 편취하는 등 6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보험사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정모씨 부부에 대한 사고 처리내역과 계좌에 입금된 수리비가 신용카드 대금으로 인출된 점을 확인하는 등 혐의를 입증, 검찰에 송치예정이다.
부부싸움 홧김에 방화
아내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휘발유를 거실 바닥에 뿌려 불을 지른 30대 남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박모씨(35)는 지난 6일 오후 1시30분경 시내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나 휘발유를 거실 바닥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모씨 방화로 집안에 불이 옮겨 붙어 8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경찰은 박모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검거했다.
진열대 휴대폰 절취
휴대폰 진열대에 있는 고가의 휴대폰을 절취한 10대가 지난 22일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모씨(19)는 지난해 1월3일 시내에 위치한 A통신 내에서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휴대폰 1대 시가 7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사실을 접수, 이모씨 명의로 휴대전화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구치소에 특가법 혐의로 수감 중인 이모씨를 검거했다.
만나주지 않는다며 방화
내연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내연녀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50대 남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모씨(57)는 지난해 12월4일 밤 12경 시내의 피해자 아파트에서 행패를 부린 것과 관련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페트병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거실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21평형 아파트 내부 전체를 소훼시킨 혐의다.
또한 피해자가 유독가스에 질식 기도를 손상케 하는 상해를 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
A모씨는 자신의 방화로 양쪽 다리에 3도 화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A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