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코스닥 한 상장사를 인수한 후 회사자금 90억5000만원을 횡령한 전문 기업사냥세력과 이들과 결탁해 주가를 조작한 작전세력이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대정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조희진)은 코스닥 상장사인 A사를 무일푼으로 인수한 후 유상증자금 90억5000만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A사 전 대표 B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과 결탁해 주가를 조작한 작전세력, 횡령자금을 조직적으로 세탁해 준 법무법인 사무장, 세무사, 밥원 집행관실 직원, 조직폭력배 등 모두 23명을 기소(8명 구속, 15명 불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사 전 대표이사 B모씨 등 6명의 무자본 M&A세력은 G모씨 등 3명의 주가조작 세력에게 유상증자를 통한 M&A를 성공시키기 위해 주가조작금 20억원을 약속했다.
M&A 성공 후 무자본 M&A 세력이 주가조작금 지급을 거절하자 주가조작세력간 경영권 분쟁이 진행됐다.
무자본 M&A세력은 A사 주식 차명매집을 위해 유상증자금 53억5000만원을 횡령했으며 B모 전 대표이사는 횡령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 해외 도피를 결심하고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상증자금 37억원을 추가로 횡령하게 된다.
검찰은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당국의 감시가 소홀해 각종 범죄 세력이 코스닥 상장사에 기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회사 경영이 아닌 오로지 회사 전매차익을 노린 무자본 M&A 세력과 이들에 결탁한 주가조작 세력 등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이라며 “이들 일당에 의해 화사자금이 제멋대로 사용됐고 결국 건실한 회사가 상장폐지 및 도산직전에 이르러 선량한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건 자금세탁이 전문가가 아닌 법무법인 사무장, 세무사 등 이른바 전문직 종사자, 가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반 시민들에 의해 별다른 죄책감 없이 진행된 점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