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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종업원 위장취업 금품절취

차량금품 절도범 검거

등록일 2011년02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차량금품 절도범 검거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4일 만에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십여 차례 절취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모씨(42)씨는 지난 1월11일 새벽 2시30분 경 청수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량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차량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절취하는 등 2월6일까지 14회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현장 주변에 설치돼 있는 CCTV를 판독 용의자를 특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 여죄를 수사 중이다.

모텔 종업원 위장취업 금품절취

모텔에 종업원으로 취업 후 카운터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금은방, 용역사무실에서 귀금속과 현금을 절취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서북서에 따르면 오모씨(30)는 지난 2월2일 두정동의 한 모텔에 위장취업 후 카운터에서 현금 90만원을절취하고 공주에 위치한 금은방에서 시가 33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손님으로 가장해 절취했다.
또한 오모씨는 두 차례 용역사무실에 침입 현금을 절취하는 하는 등 4회에 걸쳐 6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가 사용 중인 인터넷 채팅 아이디 확인 후 실시간 접속위치를 추적해 오모씨를 검거했다.


현금 지급기에 놓인 5만원 절취

현금지급기 위에 부주의로 놓은 현금 5만원을 절취한 20대 남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모씨(24)는 지난 1월18일 신부동 소재 365코너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현금
5만원을 인출한 후 부주의로 놓고 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시고를 접수하고 현금지급기에 녹화된 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특정, 검거하게 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 단속 강화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최종덕)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어린이(13세 미만)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 처벌을 2배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 및 시행됐음에도 불구, 법규위반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7일부터 3월 1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 뒤 신학기부터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동남경찰서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이나 속도위반, 신호·지시 위반 등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며, 학교 주변에 주·정차 하는 학원차량이나 학부모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동남경찰서는 지난 16일 삼룡동에 위치한 천안삼거리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준수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시청, 교육청,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학생들을 포함하여 약 300여명이 법규준수 내용의 전단지 1000매를 배부했다.
<공훈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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