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지원
천안시가 올해 중기기업의 선택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집중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수출선 확보와 수출증대를 위해 다양한 수출지원시책을 추진한다.
시는 중소기업의 통상지원과 관련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수출보험료 지원, 해외통상 전문인력 양성교육, 국제규격 인증획득 지원, 지식재산권 종합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중남미 국가 등으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 제조·수출업체를 우선대상으로 지원한다.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 20개 업체를 선정해 바이어 모집 및 개별상담, 상담장소 임차 및 설치, 통역알선, 현지 홍보, 바이어 사후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위험·손실 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지난해 수출실적 150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00만원 이하 각종 수출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난해는 31개 업체에 6600만원을 지원해 240억원의 수출유발효과와 2개사가 9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효과를 본 바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체 임직원의 해외무역(수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수출마인드 제고 및 해외마케팅 실전능력배양을 위해 해외통상 전문인력 양성교육도 추진한다.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는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해외마케팅 성공전략, 무역마케팅, 국제무역협상·계약 등 실무를 교육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지역 연구개발 기반구축 및 산업재산권 창출을 위해 2억원을 들여 지식재산권 종합컨설팅을 지원하고, 7개 업체를 대상으로 CE 등 40개 분야의 국제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지원하여 특허정보, 기술동향 등을 제공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시장개척 지원사업 지원을 희망하거나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시청 기업지원과(☎521-546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천안시 농촌주거환경 개선
천안시가 낙후된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 개량과 빈집철거 등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가 23억10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게 된다.
구청별로는 동남구가 17억8000만원을 들여 주택개량 35동과 빈집정비 15동을 추진하며, 서북구는 5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주택개량 10동, 15동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1동당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 전용면적 100㎡이하(전원마을조성사업 주택은 150㎡이하) 신축·증축·개축·리모델링 등이 가능하다.
부분개량은 빈집 리모델링,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및 증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2천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있는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정비하는 ‘빈집 정비 사업’은 1동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한다.
특히,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석면피해로 지적돼온 슬레이트 주택개량자, 귀농·귀촌자, 신재생에너지 도입자를 25% 범위 내에서 우선선정하고 일반배정은 주택의 노후정도, 소득수준, 신청자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 추진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38동, 빈집정비 31동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