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조성준)이 ‘2011년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지난 19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금년도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특히 7월1일 복수노조제도 시행,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확대적용,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고용촉진지원금 확대, 내일배움카드 발급 확대 등 새롭게 시행·변경되는 주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고용노동정책은 ‘육아휴직급여 정률제’가 현행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다만 최저 50만원 최고 100만원에 한정된다.
달라지는 주요 고용노동정책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감소분의 일부를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기한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 올해 7월부터 30만개 사업장 200만명 근로자가 주 40시간제를 새로 적용받는다.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 된다. 연차휴가는 현행 10일 이상에서 15~25일로 바뀐다.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 실시’ 1월1일부터 4인 이하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퇴직한 근로자도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시급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오른다. 올해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8시간 기준 일급제의 경우 3만4560원, 주 40시간제와 주 44시간제 하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각 90만2880원과 97만6320원을 받게 된다.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제한’ 소득수준이 높거나 보유자산이 많은데도 융자대상에 선정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융자가 제한된다.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금년부터는 진폐근로자가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진폐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아 왔지만, 대부분 요양을 하지 않고 장해급여만 받았다.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임금을 기준으로 한 종전의 부과기준에서 건강보험·국민연금처럼 과세근로소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은 보험료가 올라가고, 중소기업은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4대 보험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한다. 고용·산재보험료를 1년분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 매월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이 1명당 월 53만원에서 56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무고용인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1명당 월 79만5천원에서 월 84만원으로 오른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가 대상이다.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통합’ 청년층뉴스타트·고령자뉴스타트·디딤돌일자리사업이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에 통합된다.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은 실업자에게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것이다.
▶‘고용촉진지원금 확대’ 장기실업자와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통해 취업하면 사업주에게 지원하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고용촉진지원금’으로 이름이 바뀐다. 지원금도 대상자에 따라 현행 연 270만원, 450만원, 540만원에서 연 6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참여범위 확대’ 병역특례기업에서 일한 청년미취업자도 인턴에 참여할 수 있다. 만 15~29세만 참여할 수 있으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연령이 탄력적(최대 35세)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1개 사업주가 아니라도 다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숙사 등 고용환경 개선을 실시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확대’ 근로자나 실업자에게 1년 동안 훈련200만원의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는 달리 실업자뿐 아니라 이직예정자·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와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금년 7월부터 시행된다. 영세자영업자·여성가장·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위탁 직업훈련도 내일배움카드제로 통합된다.
▶‘복수노조 허용’ 올해 7월부터 기업단위에서 노조를 2개 이상 만들어도 된다. 여러 개 노조가 사용자와 교섭을 하려면 자율적 단일화 → 과반수노조 결정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순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