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이달 말 준공예정인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조례규칙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천안시 생활체육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시설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허가기준, 제한사항, 사용료, 사용료 징수의 관리위탁·수익시설 운영자 의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료는 천연잔디 축구장 1면 3시간 기준으로 평일 30만원,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45만원으로 정했으며 인조잔디는 평일 15만원, 토·일요일과 공휴일 22만5000원으로 정했다.
사용료는 천안시가 직접 투자해 설립한 법인과 천안을 연고로하는 국내 리그팀의 경기 또는 행사, 장애인 대상 경기 및 행사, 천안소재 엘리트체육팀의 훈련 및 경기 등은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소년, 노인대상 경기나 행사는 30%를, 천안시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및 기업이 직접 주관하는 경기 및 체육행사 등은 20%의 시설사용료를 감면받는다.
천안시 생활체육공원은 삼용동과 청당동 일대 부지면적 11만1000㎡에 축구구장 2면(천연잔디구장 1면, 인조잔디구장 1면), 청소년을 위한 X-game장, 다목적구장 6면(배드민턴 및 족구장 겸용), 농구장 2면, 인공연못, 바닥분수, 체력단련시설, 걷기 지압장, 야외무대, 화장실, 관리실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