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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시 업무협조 강조

천안보호관찰소, 경찰 대상 업무설명회 개최

등록일 2011년01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보호관찰소(소장 최우철)가 지난 6일 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시 업무협조 및 처리절차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2월 법무부와 경찰청간 업무협의를 통해 협조체제가 구축됐으나 일부 업무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 이를 해결하고 부착장치 훼손 등 위험상황 발생시,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아래 신속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보호관찰제도 안내, 위치추적제도 법령, 위치추적시스템 개요, 긴급상황시 경찰서 협조사항 등의 내용으로 실시됐고 지역 내 성범죄 등 범죄예방을 위해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2008년 9월 ‘전자발찌법’ 시행 이후 천안․아산 지역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대상자는 총 21명으로 이중 12명은 부착기간이 종료됐으며 현재 가석방자 4명, 집행유예자 2명, 형기종료 3명 등 총 9명이 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하고 있다

천안보호관찰소는 이날 천안서북경찰서를 시작으로 관할지역(천안․아산) 내 경찰서를 방문, 업무설명회를 실시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부착명령 대상자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훈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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