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보호관찰소(소장 최우철)가 지난 6일 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시 업무협조 및 처리절차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2월 법무부와 경찰청간 업무협의를 통해 협조체제가 구축됐으나 일부 업무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 이를 해결하고 부착장치 훼손 등 위험상황 발생시,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아래 신속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보호관찰제도 안내, 위치추적제도 법령, 위치추적시스템 개요, 긴급상황시 경찰서 협조사항 등의 내용으로 실시됐고 지역 내 성범죄 등 범죄예방을 위해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2008년 9월 ‘전자발찌법’ 시행 이후 천안․아산 지역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대상자는 총 21명으로 이중 12명은 부착기간이 종료됐으며 현재 가석방자 4명, 집행유예자 2명, 형기종료 3명 등 총 9명이 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하고 있다
천안보호관찰소는 이날 천안서북경찰서를 시작으로 관할지역(천안․아산) 내 경찰서를 방문, 업무설명회를 실시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부착명령 대상자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