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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선거법위반, 고발·수사의뢰 13건

고발·수사의뢰 13건

등록일 2006년06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02년 지방선거때 13건과 비슷, 대부분 낙선자 위주 위법자 5·31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선거 이틀 전인 지난 5월29일자로 총 56건에 이르렀다. 천안 선거관리위원회 조치현황에 따르면 고발 7건과 수사의뢰 7건을 비롯해 경고 34건, 주의촉구 8건으로, 지난 2002년 6·13선거때의 46건(고발7건, 수사의뢰6건, 경고30건, 주의촉구3건)과 비슷한 위반행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나 주의촉구 등은 사소한 경우지만 고발과 수사의뢰는 당선자일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화되는 상황도 초래할 수 있어 쉽게 넘길 수 없는 처지. 하지만 정연주 천안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당선자보다 대부분 낙선자에게서 문제점이 노출돼 심각한 상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형별로는 광역장의 경우 금품·음식물제공으로 고발 1건과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부 등으로 3건이 수사의뢰됐다. 천안시장은 고발 및 수사의뢰가 한건도 없으며, 도의원은 금품·음식물제공 1건, 인쇄물 배부 1건이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가 가장 많았던 시의원의 경우에는 금품·음식물제공 2건, 의정활동관련 1건, 전화이용 1건이 고발됐고, 수사의뢰는 금품·음식물제공 1건, 인쇄물 배부 3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천안시장에 당선된 성무용 시장의 경우 민선3기 임기때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일부 의원들에게 뇌물공여한 혐의를 들어 해당 시의원 등 8명이 지난 5월8일 천안지청에 고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당시 선거기간이었던 관계로 고발자중 한명인 신광호(당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전 의원 등이 5월10일 검찰조사를 받았으며, 선거에 나선 해당 관련자들은 선거가 끝난 이후 출석요구 등 본격적인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5일(월) 신광호 전 의원은 “당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산건위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혐의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사회 정의를 바로잡고자 하는 책임감에서 비롯됐다”며 “정세진 의원이 공공장소에서 당시 금품까지 받았다는 양심선언과 자기 외에도 두명 정도가 더 받았을 거라고 밝힌 내용은, 이제 선거가 끝난 마당에 명명백백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천안 시민사회단체협의회측도 ‘원칙적인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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